제13조(공탁관의 조치)
① 공탁관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요지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공탁물 보관자에게 알린다(제1항).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첨부해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한다(제2항). 공탁관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사안은 법원까지 가지 않고 이 단계에서 끝난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