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13조 (공탁관의 조치)

제13조(공탁관의 조치)
공탁관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요지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공탁물 보관자에게 알린다(제1항).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첨부해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한다(제2항). 공탁관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사안은 법원까지 가지 않고 이 단계에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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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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