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83조 (불출석의 신고)

제83조(불출석의 신고)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으면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81조 제1항 제2호가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출석요구서에 적게 하므로, 신고 여부가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재의 갈림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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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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