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불출석의 신고)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으면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81조 제1항 제2호가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출석요구서에 적게 하므로, 신고 여부가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재의 갈림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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