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변제계획을 인가하거나 인가하지 않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심 절차는 제247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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