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변제계획을 인가하거나 인가하지 않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심 절차는 제247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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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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