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요지
제1심은 소제기일부터, 항소심·상고심은 기록 접수일부터 각 5개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이 기간은 훈시규정이라 도과해도 판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관련
- 개념·해설판결의 선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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