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요지

제1심은 소제기일부터, 항소심·상고심은 기록 접수일부터 각 5개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이 기간은 훈시규정이라 도과해도 판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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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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