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요지
소송계속 중 권리·의무를 승계한 제3자를 기존 당사자의 신청으로 소송에 끌어들이는 인수승계다. 법원은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한 뒤 인수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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