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공동담보와 배당, 후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담보목적물에 동산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할 때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제1항의 담보목적물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경매된 동산의 후순위담보권자는 선순위담보권자가 다른 담보목적물의 동산담보권 실행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담보권자를 대위(代位)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담보권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각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에 명시된 각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요지
같은 채권의 담보로 여러 담보목적물에 동산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의 배당 방법을 정한다. 동시배당은 각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에 비례해 채권 분담을 정하고, 일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담보권자는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으며 그 한도에서 후순위담보권자가 선순위담보권자를 대위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실행에도 준용하되 매각대금을 정할 수 없으면 제23조제2항 통지에 명시된 평가액이나 예상매각대금에 비례해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