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지명채권에 설정한 질권은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승낙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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