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지명채권 질권으로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설정자의 통지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통지 또는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항은 승낙·통지에 따른 항변의 효과를 정한 제451조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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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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