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①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소송목적의 값(소가)은 원고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원칙 조문이다. 값을 계산할 수 없으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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