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지

이사는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구성된다.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제1항 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상법 시행령 제16조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상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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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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