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지
이사는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구성된다.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제1항 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 상법 시행령 제16조 |
|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 상법 시행령 제17조 |
관련
- 개념·해설재무제표와 그 승인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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