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요지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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