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요지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관련개념·해설권리질권법령민법 제353조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권리질권🚩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