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요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①). 따라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일자도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 된다. 정지조건부 유언은 그 조건이 사망 후에 성취되면 조건 성취일부터 효력이 생기고(②), 이 경우 등기원인 일자는 조건 성취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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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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