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요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①). 따라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일자도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 된다. 정지조건부 유언은 그 조건이 사망 후에 성취되면 조건 성취일부터 효력이 생기고(②), 이 경우 등기원인 일자는 조건 성취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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