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부재자재산의 매각)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을 매각하게 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편, 「민사집행규칙」 제3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2006.3.23>
요지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을 매각하게 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3편과 민사집행규칙 제3편에 따라 매각하게 할 수 있다. 즉 경매 절차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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