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요지소상인에게는 지배인·상호·상업장부·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상인의 범위(자본금 1천만원 미만의 회사 아닌 상인)는 상법 시행령에서 정한다.관련개념·해설개인상인법령상법 제4조상법 제5조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개인상인🚩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