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요지
재외동포를 둘로 나눠 정의한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외국국적동포는 과거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상속등기·상속포기 실무에서 재외국민 여부는 주소증명·인감 갈음 서류 판단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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