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5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 등기소등”이라 한다)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
2.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체납자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체납자 또는 그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2.21, 2023.7.18>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3.12.31>
관할 세무서장이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거나 제64조에 따라 매각ㆍ추심에 착수한다. <개정 2021.12.21>

요지

등기·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은 압류 등기·등록을 촉탁하고, 필요 없는 재산권은 제3채무자(없으면 체납자)에게 통지해 압류한다(제1항·제2항).

  • 가상자산은 제2항의 재산권이므로 통지로 압류하되, 보관자에게 이전을 문서로 요구하는 절차가 따로 있다(제3항). 요구받은 체납자나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요구 상대와 이전받을 곳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의2가 보관 주체별로 나눈다.
  • 압류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을 요구하면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4항).
  • 압류한 뒤에는 제52조 제3항·제4항을 준용하거나 국세징수법 제64조에 따라 매각·추심에 착수한다(제5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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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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