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① 대법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등기부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의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등기부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요지
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7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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