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47조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47조(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2.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3.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상법」 제360조의18에서 규정하는 자본금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
  5. 「상법」 제360조의19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6. 제129조제1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정보

요지

주식이전 설립등기 신청 시 제공할 첨부정보를 정한 조문이다. 완전자회사 주주총회의사록, 자본금 한도액 증명, 주권실효공고 증명, 완전모회사 정관(제129조 제1호) 등을 제공한다. 정관은 공증인 인증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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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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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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