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2.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3.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상법」 제360조의18에서 규정하는 자본금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
5. 「상법」 제360조의19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6. 제129조제1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정보
요지
주식이전 설립등기 신청 시 제공할 첨부정보를 정한 조문이다. 완전자회사 주주총회의사록, 자본금 한도액 증명, 주권실효공고 증명, 완전모회사 정관(제129조 제1호) 등을 제공한다. 정관은 공증인 인증이 필요 없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