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회생채권자의 권리)
①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회생채권자는 제134조 내지 제138조에 규정된 채권에 관하여는 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그 밖의 채권에 관하여는 그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요지
회생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액에 따르되, 이자·손해배상 등 특별 산정 채권은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