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33조 (회생채권자의 권리)

제133조(회생채권자의 권리)
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회생채권자는 제134조 내지 제138조에 규정된 채권에 관하여는 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그 밖의 채권에 관하여는 그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요지

회생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액에 따르되, 이자·손해배상 등 특별 산정 채권은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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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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