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3조 (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법 제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6.22>
1.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포함한다)
2. 예정구역 안의 토지조서
3. 예정구역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7.2.13, 2021.6.22>
1. 적정 양수량, 개발가능성 등에 비추어 소규모 온천개발에 적합한 지역인지 여부
2. 토지의 용도 및 개발가능 부지의 면적
3. 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

요지

소규모 온천공보호구역의 면적 범위와 지정·변경승인 신청 서류 및 심사 고려사항을 정한다. 지정이나 승인은 개발가능성·토지 용도·시설 규모와 주변 영향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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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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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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