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관리비용을 빼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요지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공과금과 관리비용을 빼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재량이 아니라 기속이다. 민사집행법 제169조 제1항이 정한 공제 순서(조세·공과금 → 관리비용 → 채권자)에서 채권자에게 갈 몫이 없으면 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강제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연간 수익과 부담을 계산해야 하는 실무상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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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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