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89조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

제89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관리비용을 빼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요지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공과금과 관리비용을 빼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재량이 아니라 기속이다. 민사집행법 제169조 제1항이 정한 공제 순서(조세·공과금 → 관리비용 → 채권자)에서 채권자에게 갈 몫이 없으면 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강제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연간 수익과 부담을 계산해야 하는 실무상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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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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