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관리비용을 빼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요지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공과금과 관리비용을 빼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재량이 아니라 기속이다. 민사집행법 제169조 제1항이 정한 공제 순서(조세·공과금 → 관리비용 → 채권자)에서 채권자에게 갈 몫이 없으면 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강제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연간 수익과 부담을 계산해야 하는 실무상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