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요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 확정적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없어 영업능력도 인정되지 않으며, 그를 위한 영업은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상법 제8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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