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79조 (관리인의 검사 등)

제79조(관리인의 검사 등)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장부ㆍ서류ㆍ금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개인인 채무자나 그 법정대리인
2.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ㆍ감사ㆍ청산인 및 이에 준하는 자
3. 채무자의 지배인 또는 피용자
관리인은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요지

관리인은 채무자(개인·법인의 이사·감사·청산인·지배인·피용자)에게 업무와 재산 상태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고 장부·서류·금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정인을 선임하거나 집행관의 원조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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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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