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62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검사ㆍ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64조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는 검사·파산관재인·파산채권자가 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다.

  • 이의 신청권자: 검사, 파산관재인,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
  • 신청 기한: 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심문기일 미지정 시 법원이 정하는 날)
  • 이의신청 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간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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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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