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①검사ㆍ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64조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는 검사·파산관재인·파산채권자가 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다.
- 이의 신청권자: 검사, 파산관재인,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
- 신청 기한: 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심문기일 미지정 시 법원이 정하는 날)
- 이의신청 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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