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요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 소유가 되면, 건물소유자는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한다(법정지상권). 지료 액수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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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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