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8.14, 2021.9.14>
② 임차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요지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에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도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가 정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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