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요지

이사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개인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회사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용할 수 없다.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와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사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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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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