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31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전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3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신주발행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소급효 없음). 이미 이루어진 거래는 소급해 무효가 되지 않는다. 회사는 확정 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주권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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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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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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