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3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신주발행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소급효 없음). 이미 이루어진 거래는 소급해 무효가 되지 않는다. 회사는 확정 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주권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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