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조(임원의 선임)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요지모집설립에서는 창립총회가 이사·감사를 선임한다. 그 선임은 창립총회 의사록으로 증명한다(발기설립의 발기인 의사록과 대비된다).관련주식회사 설립등기상법 제296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상법 제297조 (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다음 위키 상법 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