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2조 (임원의 선임)

제312조(임원의 선임)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요지

모집설립에서는 창립총회가 이사·감사를 선임한다. 그 선임은 창립총회 의사록으로 증명한다(발기설립의 발기인 의사록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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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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