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1.6, 2018.6.8, 2025.10.1>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토석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요지
제3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토석·모래·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등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한다. 다른 하천점용 행위에 관한 제95조제5호와 구별한다.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