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9조 (감정진술의 방식)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요지

감정진술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재판장은 감정인이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제1항). 말이 원칙인 증인 진술과 달리 감정의견은 서면 진술이 흔하다. 법원은 감정진술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제3항).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1항 감정의견에 관한 의견진술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3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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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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