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9조 (감정진술의 방식)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6.3.29>

요지

감정진술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재판장은 감정인이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제1항). 말이 원칙인 증인 진술과 달리 감정의견은 서면 진술이 흔하다. 법원은 감정진술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제3항).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1항 감정의견에 관한 의견진술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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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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