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①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요지
감정진술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재판장은 감정인이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제1항). 말이 원칙인 증인 진술과 달리 감정의견은 서면 진술이 흔하다. 법원은 감정진술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제3항).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감정의견에 관한 의견진술 |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3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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