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2조(신채권자의 우선권) 면책의 취소가 있은 때에는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요지
면책취소가 있으면 신채권자가 보호된다. 면책결정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취득한 자(신채권자)는, 종전 파산 채권자 등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면책을 신뢰하고 거래한 채권자를 보호해 거래 안전을 지키는 취지다. 면책취소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서만 미치는 것(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2항)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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