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2조(신채권자의 우선권) 면책의 취소가 있은 때에는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요지
면책취소가 있으면 신채권자가 보호된다. 면책결정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취득한 자(신채권자)는, 종전 파산 채권자 등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면책을 신뢰하고 거래한 채권자를 보호해 거래 안전을 지키는 취지다. 면책취소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서만 미치는 것(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2항)과 같은 맥락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