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4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요지

주주총회는 특별한 정관 규정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 장소에서 소집해야 한다. 총회는 주주가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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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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