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물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그 위에 있던 다른 권리는 같은 날 소멸한다. 다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수용이 원시취득인 근거 조문이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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