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요지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2년 재임·재직 요건이 적용된다. 다만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위임에 따라 시행령(제11조의4)이 사망·정년·본인 무귀책 퇴직 등을 예외로 정한다. 제1항 단서는 외부 전문가(제16조의3 제1항 제3호 해당자)에 대한 별도 행사요건 특례(2년 경과 + 대통령령 요건 충족)로서, 임직원의 무귀책 퇴직 예외와 다른 규정이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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