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0조(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배당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파산계속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6.12.27>
요지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소가는 배당예정액을 기준으로 파산계속법원이 정한다. 실제 채권액이 아니라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기준이 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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