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법 제130조제7항과 법 제138조제3항(법 제1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이율은 연 100분의 12로 한다. <개정 2015.10.29, 2019.8.2>
요지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30조 및 제138조가 정하는 이자율을 이 조에서 연 12%로 확정한다. 매각대금 납부 지연 시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대금 지급 처리나 재매각 절차와 관련해 적용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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