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75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최근 개정 2019.8.2

제75조(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법 제130조제7항과 법 제138조제3항(법 제1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이율은 연 100분의 12로 한다. <개정 2015.10.29, 2019.8.2>

요지

민사집행법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로 위임한 두 자리를 연 100분의 12로 확정한다. 하나는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한 매각허가여부 항고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 매각대금에 대해 계산해 보증금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제8항). 다른 하나는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이 실시되는 경우, 종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함께 내야 하는 지연이자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 후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준용된다(법 제142조 제5항).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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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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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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