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건물 그 밖의 토지 공작물은 하자가 아무리 커도 해제할 수 없다 — 철거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단서로, 이 경우 도급인의 구제수단은 하자보수·손해배상(민법 제667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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