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건물 그 밖의 토지 공작물은 하자가 아무리 커도 해제할 수 없다 — 철거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단서로, 이 경우 도급인의 구제수단은 하자보수·손해배상(민법 제667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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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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