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건물 그 밖의 토지 공작물은 하자가 아무리 커도 해제할 수 없다 — 철거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단서로, 이 경우 도급인의 구제수단은 하자보수·손해배상(민법 제667조)에 한정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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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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