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을 병합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관계인집회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을 하나로 합쳐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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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을 병합할 수 있다.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관계인집회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을 하나로 합쳐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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