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③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공문서가 그 작성방식·취지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 다수설·판례는 이 추정을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증거법칙적 추정(사실상 추정)으로 보아, 번복하려면 반대사실의 본증이 아니라 진정성립에 의심이 들 정도의 반증으로 족하다고 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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