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공문서가 그 작성방식·취지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 다수설·판례는 이 추정을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증거법칙적 추정(사실상 추정)으로 보아, 번복하려면 반대사실의 본증이 아니라 진정성립에 의심이 들 정도의 반증으로 족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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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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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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