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요지

친권 남용으로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 청구권자: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일시 정지 기간: 최대 2년(제2항).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2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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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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