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처분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다음부터 “단독판사등”이라 한다)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에게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처분 중 (…) 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 이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나 「가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사법보좌관은 (…) 이의신청사건을 지체없이 소속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 흠을 보정하도록 명할 것
2. 이의신청인이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와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것 (…)
3.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할 것
4. (…)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것
5. (…)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할 것.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
제6항제4호의 각하결정과 제6항제5호의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항고법원은 단독판사등이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

요지

사법보좌관 처분 가운데 판사가 했다면 즉시항고·특별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의 이의신청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불변기간) 안에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한다(제2·3항). 인지·수수료는 필요 없다(제4항). 사법보좌관은 사건을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하고(제5항), 판사는 이유 있으면 처분을 경정하고, 이유 없으면 처분을 인가해 항고법원에 송부한다(제6항). 인가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제8항).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