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요지
공유물 분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원칙: 현물 분할
- 예외: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가액이 크게 줄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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