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4조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제244조(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가 수계를 하지 않아 절차가 멈춰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속행명령). 수계 해태로 인한 절차 지연을 법원이 직접 풀 수 있게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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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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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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