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조(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가 수계를 하지 않아 절차가 멈춰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속행명령). 수계 해태로 인한 절차 지연을 법원이 직접 풀 수 있게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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