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조(거부이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증언거부 이유의 소명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려면 거부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거부가 옳은지는 수소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해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3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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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조(거부이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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