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조(거부이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증언거부 이유의 소명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려면 거부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거부가 옳은지는 수소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해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317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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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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