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75조 (여럿인 관리인의 직무집행)

제75조(여럿인 관리인의 직무집행)
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요지

관리인이 복수인 경우 직무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직무를 나눌 수 있다. 제3자가 관리인에게 의사표시를 할 때는 그 중 1인에 대해 하면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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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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