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여럿인 관리인의 직무집행)
①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②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요지
관리인이 복수인 경우 직무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직무를 나눌 수 있다. 제3자가 관리인에게 의사표시를 할 때는 그 중 1인에 대해 하면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