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
2.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요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가 압류를 금지하는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한도를 정한 조문이다. 개인별 예금 잔액이 250만원 이하이면 압류금지다(2026.2.1 시행 개정으로 종전 185만원에서 인상). 한도는 금융기관별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 금융기관 합계(개인별) 기준으로 판단한다(2013다40476). 이미 압류금지된 생계비(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만큼 뺀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