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요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6월 1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고,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면 그해 재산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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