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요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6월 1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고,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면 그해 재산세가 없다.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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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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