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요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6월 1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고,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면 그해 재산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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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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