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요지민사집행의 실시 주체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다. 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기관이 집행을 담당한다.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1)집행권원🚩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