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관할권이 있어도 현저한 손해·지연을 피하려고 필요하면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편의이송). 전속관할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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