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 (인감증명의 제출)

제45조(인감증명의 제출)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2022.2.25>
1.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 담보권설정자의 「인감증명법」 제12조 또는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증명
2. 담보권이전ㆍ연장ㆍ말소ㆍ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법」 제12조 또는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증명. 다만,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요지

방문신청을 할 때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정한다. 담보권설정등기는 담보권설정자의 인감증명이, 담보권이전·연장·말소·변경·경정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되 후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외국인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이나 본국 관공서 발행 인감증명을 내고,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도 받을 수 없으면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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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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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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